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7.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는 없으나,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의 근속 기간, 권고사직 사유, 직책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 법적 의무 부재: 근로기준법상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지급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합의 퇴직이기 때문입니다.
- 합의에 따른 지급: 위로금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권유를 수락하도록 유도하거나,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로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은 전적으로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실무적 고려사항: 일반적으로 위로금은 근속 기간, 퇴직 사유(회사의 경영상 이유 등), 직책, 인사고과, 회사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최소 1개월치 월급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 내부 규정이나 개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권고사직 시 위로금은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위로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남겨두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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