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 시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6. 2. 27.

    권고사직 시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임을 명시하기보다는 회사의 권유에 의한 퇴사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등에서 비자발적 퇴사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 시 사직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퇴사 사유 명확화: 사직서에 '회사의 권유에 의한 퇴사',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과 같이 권고사직임을 알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력 조정(경영상 필요)에 의한 회사 권유로 퇴직에 동의함" 또는 "○○○부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합의 내용 포함: 만약 퇴직금 외에 위로금 등 별도의 합의 사항이 있다면, 사직서 또는 별도의 합의서에 금액, 지급일자,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기인은 회사가 제시한 위로금 3개월을 받고 경영상의 사유로 퇴사합니다. 다만 회사가 위로금을 2025. 8. 30.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합의는 무효로 하며 회사는 퇴사 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하고 복직시킨다"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자진 퇴사 문구 주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와 같은 문구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만큼, 사직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하고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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