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고지서로 완납한 경우 일반전표에 어떻게 입력해야 돼?
2026. 2. 27.
건강보험료를 고지서로 완납하신 경우, 일반전표에 다음과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결론: 건강보험료 납부 시, 납부한 금액만큼 자산(보통예금)이 감소하고, 해당 비용(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과공과)이 증가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근거:
보험료 납부 시점:
- 건강보험료는 회사의 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납부 시점에 실제 현금이나 보통예금에서 출금된 금액만큼 회계 처리합니다.
- 분개 예시: (차변) 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과공과) [납부한 건강보험료 금액] (대변) 보통예금 (또는 현금) [납부한 건강보험료 금액]
계정 과목 선택:
- 복리후생비: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직원 건강보험료의 회사 부담분을 처리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 세금과공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나 공과금 성격의 비용을 처리할 때 사용됩니다. 국민연금 등 다른 4대 보험료와 함께 처리할 경우 이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납부 처리:
- 고지서를 통해 직접 납부하신 경우, 해당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분개하시면 됩니다. 납부 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참고: 만약 건강보험료 납부 시 '예수금' 계정이 사용되었다면, 이는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과 회사 부담분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납부 시점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차변) 급여 [총 급여액] (대변) 예수금 [직원 부담 건강보험료] (대변) 보통예금 (또는 미지급금) [차감된 실제 지급액]
보험료 납부 시 (회사 부담분 + 예수금 상계): (차변) 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과공과) [회사 부담 건강보험료] (차변) 예수금 [직원 부담 건강보험료] (대변) 보통예금 (또는 현금) [총 납부액]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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