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6. 2. 27.

    합병 후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된 임직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합병법인이 담당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임직원이 합병 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합병법인은 해당 임직원의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은 합병법인의 연말정산 시 전 근무지의 소득 및 기납부세액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 의무: 합병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임직원의 경우, 합병법인이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합병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원천징수 의무자: 근로소득의 귀속월과 지급월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귀속 급여를 12월에 지급했다면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이지만, 12월 귀속 급여를 다음 해 1월에 지급했다면 합병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3. 실무 처리: 합병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 1월부터 11월까지 귀속된 소득 및 원천징수세액은 전 근무지 소득 및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하고, 12월 귀속 소득 및 원천징수세액은 현 근무지 소득으로 입력하여 처리합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합병으로 인해 고용이 승계된 임직원의 경우, 합병법인이 해당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 전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피합병법인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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