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로부터 이월된 미환급세액을 차월이월환급세액으로 넘기려면 당월조정환급세액란은 비워두는 것이 맞나요?

    2026. 2. 27.

    아니요, 전월로부터 이월된 미환급세액을 차월이월환급세액으로 넘기려면 당월조정환급세액란을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액만큼을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당월조정환급세액'은 당월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환급세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월의 미환급세액을 당월에 적용하여 다음 달로 이월시키려면, 해당 금액만큼을 당월조정환급세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입력된 금액은 당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며, 만약 당월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남은 금액은 '차월이월환급세액'으로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월 미환급세액이 100만원이고 당월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면,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100만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월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해당 100만원은 차월이월환급세액으로 다음 달로 이월되어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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