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커버드콜 ETF의 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국내 장내 파생상품 매매차익에 해당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에 근거합니다.
다만,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은 기초 자산의 배당 수익과 옵션 프리미엄 수익으로 구성되는데, 분배금 지급 시에는 과세 대상인 배당 수익이 비과세 대상인 옵션 프리미엄 수익보다 먼저 분배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초 자산의 배당 수익이 타겟 분배율을 초과하는 특정 월에는 분배금이 전액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발생한 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펀드 수익으로 남아 다음 분배 시 또는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는 옵션 프리미엄 수익의 비중이 높아져 비과세 분배금 비중이 100%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