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회수는 증권거래세 신고와 연관이 없나요?

    2026. 2. 27.

    출자금의 회수가 증권거래세 신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 양도 시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출자금을 단순히 회수하는 경우, 즉 투자금을 돌려받는 행위 자체는 증권거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출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양도 등이 수반된다면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한 회사가 청산되면서 출자자에게 주식이나 현금 등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이 과정에서 주식이 이전된다면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익금 또는 소득으로 산입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 양도 시에만 부과됩니다.
    • 출자금 회수 시 발생하는 이익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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