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게 외주가공비 비율을 많이 지급한 경우에 대한 판례가 있는지 알려줘.

    2026. 2. 27.

    특수관계법인에게 외주가공비 비율을 과도하게 지급한 경우,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이러한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독립기업 간의 거래에서 적용될 합리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세무상 이익을 재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정상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정상가격 산정: 정상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비교가능 제3자 가격 방법, 재판매가격 방법, 원가가산 방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3. 세무조정: 정상가격보다 높게 외주가공비를 지급한 경우, 그 차액만큼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은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한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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