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을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공사비용을 매입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6. 2. 27.

    업무용 오피스텔을 도소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매입으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 비용은 적격 증빙을 갖추면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관련성: 오피스텔을 도소매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적격 증빙: 공사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주거용 사용 부분 제외: 오피스텔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공사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사 비용을 사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해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 해당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참고: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건물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장부가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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