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투자자산 평가 손실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요?
2026. 2. 27.
단기투자자산의 평가 손실은 해당 사업연도에 바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해당 자산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된 손실액을 손금으로 산입하게 됩니다.
세무조정 시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손금불산입: 해당 사업연도에는 평가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44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 처분 시 손금산입: 추후 해당 자산이 처분될 때, 누적된 평가 손실을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5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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