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펀드 해지 시 매매차익이 2천만원이더라도 과세이익이 10만원으로 표시되면, 해당 10만원만 다른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까?
2026. 2. 27.
네, 맞습니다. 레버리지 펀드 해지 시 실제 매매차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되는 이익이 10만 원으로 표시된다면 해당 10만 원만을 다른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펀드에서 발생한 과세 대상 이익이 10만 원이라면, 이 금액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합산 결과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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