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법인 통장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입금한 경우 세무조정 시 상여처분해야 하나요?
2026. 2. 27.
대표이사가 법인 통장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입금한 경우, 해당 입금액이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회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 조정 및 상여 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며,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법인 통장으로 인정이자를 입금하여 법인세법에서 정한 회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인정이자에 대해 상여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법정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인정이자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인정이자는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인정이자 회수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합니다. 다만, 법인이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의 경우에도,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면 상여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인 통장 입금의 의미: 대표이사가 법인 통장으로 인정이자를 입금한 경우, 해당 입금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회수 요건(예: 입금 시점, 입금액의 명확성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이자 회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입금액이 실제 인정이자 상당액과 일치하고 회수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 상여 처분 여부: 만약 대표이사의 법인 통장 입금이 인정이자 회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인정이자는 여전히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수 요건을 충족하면 상여 처분을 하지 않고 익금산입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법인 통장으로 인정이자를 입금한 경우, 해당 입금이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회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여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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