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와 포인트의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2. 27.

    마일리지와 포인트의 세금 차이는 주로 해당 마일리지나 포인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합니다.

    1. 자기적립마일리지 vs 자기적립외마일리지

    • 자기적립마일리지: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고객이 이를 다시 해당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마일리지 사용액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기적립외마일리지: 사업자가 신용카드사 등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해당 할인액에 대한 보전을 받는 경우입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이 자기적립외마일리지로 결제된 부분에 대해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포함되는 경우: 자기적립외마일리지로 결제하고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자기적립마일리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판례(2021.8.19. 외)에서는 2017년 4월 1일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마일리지 사용 할인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령 개정으로 인해 자기적립외마일리지의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마일리지나 포인트의 세금 처리는 해당 마일리지가 사업자 본인이 직접 적립한 것인지, 아니면 제휴사와의 계약을 통해 적립된 것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달라지며, 이는 곧 세금 부담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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