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 대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는 글을 작성해줘.
2026. 2. 27.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약 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포함 항목: 본봉, 직책수당, 정기적인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일회성으로 지급된 상여금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속연수: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퇴직금 규정: 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본봉과 직책수당 등으로만 제한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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