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부동산 사업자 등록 방법 및 관련 예규를 알려주세요.
2026. 2. 27.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 신청 방법: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손익분배비율, 대표자, 지분 및 출자명세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공동사업자 전원의 신분증, 동업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공동사업자 전부와 계약된 경우), 공동사업약정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의 목적, 명칭, 동업자별 출자 내용, 손익 분배 비율, 업무 집행자, 계약 효력 발생일 등을 명시한 동업계약서가 필수적입니다.
2. 단독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공동소유 부동산이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 각 공동소유자의 지분별 사용·수익이 명확히 구분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단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및 판례
- 사업자등록: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서이46012-10723, 2003.04.07.)
- 공동사업체의 인격: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46015-2784, 1996.12.28.)
- 현물출자: 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계속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관계없이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적용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2, 2005.06.07.)
- 공동소유 토지 현물출자: 2인 공동소유 토지를 그 중 1인이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공동소유 토지 전부를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재산세과-3112, 2008.09.30.)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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