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했을 경우 고용산재 이중가입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6. 2. 27.
상용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지만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동일한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월평균 보수가 많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역시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국민연금의 경우 합산된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면 비율 조정 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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