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장려금을 수령 중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 연속 근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직 또는 재입사 시점과 휴직/퇴사 기간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휴직 또는 퇴사 후 장기근속장려금을 계속 수령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복직 또는 재입사해야 합니다.
근거:
따라서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소속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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