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작물재배업자가 받는 수목 보상금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27.
화훼작물재배업자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수목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활동과의 연관성: 해당 수목이 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 즉, 화훼작물 재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업용 자산으로 취급되는 수목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및 사업 영위: 화훼작물 재배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 소유의 임야에 식재된 수목이 아닌, 사업 목적으로 재배 및 관리되는 수목이어야 합니다.
-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수목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조경업체나 화훼 농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는 관상수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수목의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수목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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