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결산 후 2천만원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주주 개인 통장에 2천만원 모두 입금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7.
결론적으로, 법인이 결산 후 주주에게 2천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때, 주주 개인 통장에 2천만원 전부를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의무: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개인 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적으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의 배당금에서 원천징수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주주 개인 통장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원천징수 납부: 법인은 배당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의 과세: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의 배당금은 주주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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