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를 소지한 네팔 국적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6. 2. 27.

    E-9 비자를 소지한 네팔 국적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체류 자격 및 본인의 희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보험' 부분은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 E-9 비자 소지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이 보험에 당연 적용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는 네팔 국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실업급여 보험: 이 부분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가 희망하고 사업주와 상호 동의하는 경우에만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9%(2023년 기준)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E-9 비자를 소지한 네팔 국적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실업급여 보험료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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