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이 급여를 받다가 중단할 경우,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 2. 27.

    법인 직원이 급여를 받다가 중단하는 경우,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일반적으로 급여 중단으로 인해 근로 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 중단만으로 즉시 자격 상실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 제공 여부 및 고용 관계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1. 퇴직, 해고, 계약 만료 등 근로 관계가 명확히 종료된 경우: 이 경우 퇴사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각 보험별 신고 기한 내에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2. 급여가 중단되었으나 근로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급여가 중단되었더라도 근로자가 계속해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 경우 급여가 중단된 사실에 대해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건강보험의 경우 보수월액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소득 변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 중단 시 유의사항:

    • 급여 중단이 실제 근로 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급여만 중단되고 근로 제공은 계속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보다는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중단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졌다면,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시점 및 절차는 급여 중단 사유와 근로 관계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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