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 발생 등 근로조건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6. 2. 27.

    주 2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과 연차휴가 발생 여부는 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퇴직금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 20시간 미만이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주 15시간 이상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연차휴가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일'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연차휴가 발생 대상이 아닙니다.

    3.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의 차이점

    주 2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비해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 일부 근로조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많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이러한 권리를 일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 4대 보험

    • 초단시간 근로자: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나,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근로 조건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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