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단에서 선수가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경기를 뛸 때, 급여 외 지원금에 대한 알맞은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27.

    프로축구단에서 프리랜서 선수에게 급여 외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경우, 해당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지급수수료', '외주용역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지급수수료 또는 외주용역비: 선수가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지원금이라면, 이는 용역 제공에 대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지급수수료' 또는 '외주용역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3.3%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복리후생비: 만약 해당 지원금이 선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선수단 전체의 복지 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든, 해당 지원금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내용, 지원금 지급 근거 서류 등을 통해 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구단의 회계 정책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장 적합한 계정과목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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