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승용차 중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 기준에서 렌트차량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27.

    법인 업무용승용차 중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 기준에서 렌트 차량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 취득가액 8천만 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명의 변경, 계약 변경 등이 이루어진 렌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1년 이상 계약된 장기 렌트 차량이 해당됩니다.

    근거:

    • 적용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명의 변경, 계약 변경 등이 이루어진 법인 업무용 승용차 중 취득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차량이 대상입니다. 이는 법인의 고가 차량 사적 이용 및 세제 혜택 부당 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렌트 차량 적용: 법인이 리스 또는 렌트하여 사용하는 차량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렌트 차량에 한정됩니다. 1년 미만의 단기 렌트 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차량 가격 기준: 차량 가격 기준은 자동차 등록증 상의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옵션이나 할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공급가액과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 소급 적용: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번호판 미부착 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은 업무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전액 손금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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