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7.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무 처리됩니다.
결론: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순수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 기간 경과에 따라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만기환급금 상당액: 보험 계약의 성격상 만기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저축 또는 투자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순수 보장성 보험료: 위험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료는 보험 기간이 지나면서 소멸되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주 여부: 일반적으로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임원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 납입 보험료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의 주된 목적이 법인의 위험 관리 및 임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보험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만기환급금 유무, 환급률 등)과 계약 조건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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