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이 적으면 100% 환급이라 의료비 환급금이 없나요?

    2026. 2. 27.

    연말정산 시 소득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100%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비 환급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환급금 발생 여부는 납부한 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적더라도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고, 다른 공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납부한 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적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양가족(부모님 등)을 위한 의료비 지출액이 있더라도, 해당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생계를 같이 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주요 사항:

    1. 공제 요건: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소득 요건은 없으나 관계 및 생계 요건 충족 필요)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공제 대상 의료비: 본인부담금으로 실제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며,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3. 세액공제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등 특정 대상자의 경우 총급여액의 3% 초과분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4. 환급 가능성: 의료비 지출액이 적더라도, 다른 공제 항목(예: 교육비, 기부금 등)과 함께 고려하여 납부한 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적어지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의료비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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