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이보형이고 남편이 40% 주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남편도 직원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2026. 2. 27.
대표이사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회사 업무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다면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배우자가 회사 업무에 실제로 종사하고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명목상으로만 직원을 등록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배우자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담당 업무, 근로시간, 급여, 복무 규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합리적인 급여 수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동일 직급 및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급여는 세무상 부인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배우자가 직원으로 등록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동거하거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 대해서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및 신고: 급여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체해야 하며,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 관련 세무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주로서의 지위와 별개로, 배우자가 회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직원으로 등록하고 합리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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