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기한 후 신고 시, 지방세의 경우 수입금액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와 지방세의 가산세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예: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근거합니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법상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지방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예: 결손 법인),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방세 종류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