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어떤 경우에 면세되나요?
2026. 2. 27.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요건 충족: 해당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해당해야 합니다.
교육용역 제공: 위에서 언급된 교육기관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한 교재, 실습자재 등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과세 대상인가요?
교육용역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이 민간자격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교육용역 면세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