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2026. 2. 27.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과 방문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고 (정부24)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2. 방문 신고 (관할 시·군·구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 또는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고 전 준비사항:

    • 사업자 등록: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업의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으로 등록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결제대행업체(PG사)와 계약을 맺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며,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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