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학원에서 3년 일했고 주 18~30시간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7.

    네, 피아노 학원에서 3년간 주 18~30시간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계약 형태와 실제 근무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학원 측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었고, 스스로 비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제한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 18~30시간 근무하셨더라도 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원 강사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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