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27.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해당 외국 법인의 본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외국 법인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중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 양도소득: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광업권, 어업권, 기타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제공된 인적용역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국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영세율 적용은 주로 수출하는 재화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상호면세가 적용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 대한민국과 해당 외국 법인의 본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조세조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관련 법령 및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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