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03년생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으나 연령으로 인해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닌 경우, 03년생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 세대주가 03년생의 카드 결제 내역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7.

    네, 세대주가 2003년생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으나 연령 요건으로 인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2003년생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대주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해당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세대주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2003년생이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 및 내용: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등), 직계비속(자녀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소득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제외: 만약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예: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세대주 본인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4. 본인 카드 공제: 부양가족의 카드 결제 내역과 별개로, 세대주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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