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의 운용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026. 2. 27.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 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본인이 적립금 운용 방법을 직접 선택하고, 그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및 제시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거나, 근로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등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입증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규약 위반: 회사가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규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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