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과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7.
네, 아버님께서 일용근로소득,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버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시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공적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나이 요건: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과 다른 소득을 합산했을 때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이시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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