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 후 지급하는 보증료가 지급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6. 2. 27.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 후 지급하는 보증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로 회계 처리됩니다.

    이는 보증이라는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증료는 보증 기간의 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으며, 실제 환급 사유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당해 연도의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보증료를 지급수수료가 아닌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거나, 중도 해약 등으로 인해 환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급 가능성이 있다면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해당 연도에 차감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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