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불복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27.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부당하거나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 불복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세 불복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재청구: 이미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회신은 단순 사실 통지로 간주되어 불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탈세 혐의가 명백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사 절차상의 위법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불복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3. 처분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이나 결정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불복 절차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불복 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4. 불복 대상이 아닌 처분: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등 국세기본법상 불복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해서는 조세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제기하는 청구 등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6. 청구 기한 도과: 각 불복 절차별로 정해진 청구 기한(예: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을 넘긴 경우에는 청구가 각하되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조세 조약에 따른 특례 등 다양한 요인이 조세 불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불복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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