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할납부 3개월인데 2개월도 가능해?
2026. 2. 27.
네, 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액에 대해 2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비율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할 세액이 확정된 후, 다니고 있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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