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교대 근무형태에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27.

    4조 2교대 근무 형태에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1. 연장근로수당 계산

    • 계산 방법: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 야간근로수당 계산

    • 계산 방법: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연장근로 가산) + 100분의 50(야간근로 가산) =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은 기본급, 직무수당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4조 2교대 근무의 경우, 교대 주기와 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실제 연장 및 야간 근로 시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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