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산모에게 베이비시터 지원을 해주나요?

    2026. 2. 27.

    네, 정부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또는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입니다. 예외적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정 대상(희귀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등)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산·유산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내용: 산모 건강 관리(유방 관리, 체조 지원 등), 신생아 건강 관리(목욕, 수유 지원 등), 산모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을 포함합니다. (일반 가사 활동은 부가 서비스로 별도 추가 구매 필요)
    5. 지원 기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입니다.
    6. 서비스 비용: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나뉘며,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지원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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