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령했을 때 법인과 대표자 각각의 소득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7.
법인 대표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는 법인과 대표자 모두에게 세무상 영향을 미칩니다.
법인 측면:
- 익금 산입 및 상여 처분: 법인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실제로 받지 못하면, 해당 인정이자 상당액은 법인의 익금(수익)으로 산입됩니다. 또한, 이 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 법인은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된 인정이자 금액에 대해 소득세(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측면:
- 근로소득으로 과세: 법인으로부터 상여로 처분된 인정이자 상당액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됩니다. 즉, 대표이사는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가지급금 원본 회수: 인정이자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원본 자체도 법인에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법인이 이를 채권 포기로 간주하면, 이 또한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 인정이자 계산: 법인세법에 따라 적정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 회계 처리: 법인은 계산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 원천징수 및 납부: 법인은 상여 처분된 인정이자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표이사는 해당 인정이자 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가지급금 상환: 대표이사는 법인에 가지급금 원본과 인정이자를 실제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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