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에게 대여하고 이자 미수령 시, 개인에게 인정이자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법인이 이자배당수령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2. 27.

    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며, 귀속자에 따라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측면:

    1. 인정이자 익금 산입: 법인세법에 따라 적정 이자율(예: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법인의 익금(수익)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2. 소득처분: 익금에 산입된 인정이자는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됩니다. 특수관계인이 대표이사인 경우 일반적으로 상여로 처분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아닌 특수관계인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3. 원천징수: 법인은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인정이자 금액에 대해 소득세(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측면:

    1. 소득 신고: 법인으로부터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인정이자 상당액은 해당 개인의 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됩니다.
    2. 가지급금 회수: 인정이자뿐만 아니라 대여금 원본 자체도 법인에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 이 또한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인정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법인은 익금 산입 및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개인은 해당 인정이자 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배당수령신고라는 용어보다는 법인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그리고 개인의 소득 신고 및 납부 절차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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