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사업자가 4대 보험료 납부 시 사업주 부담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27.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4대 보험료 납부 시 사업주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또는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주요 처리 내용:

    1. 비용 처리: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2. 필요경비 인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러한 사업주 부담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줍니다.
    3. 회계 처리 계정: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또는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하며, 회사의 회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부담분의 4대 보험료는 적절한 계정으로 처리하여 세무상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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