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과세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줘.
2026. 2. 28.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세율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0%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을 위해 지출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 증빙 수취 및 보관: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면세되거나 비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법에서 정한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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