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소인된 수입인지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8.
착오로 소인된 수입인지의 경우, 환급 절차를 통해 대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수입인지 재출력 관련 확약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련 안내를 통해 제공되는 확약서를 작성합니다.
- 확약서 제출: 작성한 확약서를 지정된 팩스 번호(02-531-1639) 또는 이메일(helpdesk@kftc.or.kr)로 제출합니다.
- 고객지원센터 확인: 팩스 발송 후 약 10분 뒤, 전자수입인지 고객지원센터(1577-5500)에 전화하여 접수 및 확인을 받습니다.
- 환급 신청: 위 절차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환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홈택스 이용 시에는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소비제세 관련 신청/신고' >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시에는 구매 금액의 약 97%가 환급되며,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1%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약 1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이행되므로, 소인된 인지는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원칙적으로 환급이 어렵다는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전자수입인지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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