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간 산정 오류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6. 2. 28.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간 산정 오류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간 산정에 오류가 발생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잘못 산정된 근로기간에 따른 임금, 퇴직금 등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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