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교육서비스, 언어치료 업종으로 일반과세 사업자를 운영 중인데, 출판사를 추가로 만들 경우 기존 사업자에 출판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서비스는 과세, 새로 추가하는 출판업은 면세로 운영 가능한지 알려줘.
2026. 2. 28.
기존에 교육서비스 및 언어치료 업종으로 일반과세 사업자를 운영 중이시라면, 사업자등록증에 출판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출판업을 면세로 운영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사업자에 출판업 추가: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출판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교육서비스 및 언어치료 업종은 일반과세자로 계속 운영되며, 추가되는 출판업은 별도의 과세 또는 면세 여부에 따라 관리됩니다.
2. 출판업의 면세 운영: 출판업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과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출판업을 면세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겸영 사업자: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이를 '겸영 사업자'라고 합니다. 겸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면세 요건 충족: 출판업이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 판매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출판업과 함께 캘린더, 수첩 등 과세 대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별도 사업자 등록: 경우에 따라서는 면세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세무 관리에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사업자에 출판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출판업을 면세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세 사업과의 구분 및 면세 요건 충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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