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관련 국세청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6. 2. 28.
노점상과 관련된 국세청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등록: 고정된 사업장이 없더라도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형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는 담당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점상인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영수증 발급 의무도 면제됩니다.
- 지방세 면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점상인은 주민세 납부 면제 대상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노점상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형 노점상'의 경우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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