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세 전후에 IRP 퇴직연금에 1500만원을 납입했고 현재 61세인데, 지금 해지하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2026. 2. 28.

    네, 61세이시더라도 IRP 계좌에서 1,500만 원을 해지하시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해지 포함)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이는 납입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금 수령 요건(55세 이후, 가입 기간 5년 이상 등)을 충족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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