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골절 수술 후 산재가 종결되고 회사에서 복귀를 거절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사실을 연달아 알리면 해결해 주나요?
2026. 2. 28.
발목 골절 수술 후 산재 요양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복귀를 거절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인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결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산재 요양 후 복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사실을 알리는 것은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해결보다는 노동위원회 제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근거: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귀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회사가 복귀를 거부하는 것이 해고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의 구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역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보험 급여 지급 및 재활 지원 등을 담당하며, 산재 요양 후 복귀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법적 분쟁 해결 권한은 노동위원회에 있습니다.
대처 방안:
- 회사와 소통: 먼저 회사에 복귀 거부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복귀 의사를 전달하며 협의를 시도합니다.
- 증거 자료 확보: 회사와의 대화 내용, 복귀 거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여 증거 자료로 준비합니다.
- 노동위원회 제소: 회사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합니다.
- 법률 전문가 조력: 필요시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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